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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장을 누비는 현란한 조명과 늘씬함 몸매의 미인
들. 날로 사이즈가 작아지는 여성 옷거리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위
“살빼는 약”의 수입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
른 부작용도 많아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관세청은 살빼는 약의 부작용 정도가 일정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살빼는 약 수입에 일종의 조치를 마련했
다.
주 대상국가는 태국. 97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비만 치
료제 수입은 줄어든 반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급
증하자 관세청이 칼날을 빼 든 것이다.
관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의약품에는 디아제팜, 펜타민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설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면 사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67건 총 1,453정의 살빼는 약이 세관에서
적발됐고 태국이 1건, 중국이 66건이었다. 그러나 올 상
반기중에는 전체 120건 중 태국이 24건이나 적발돼 신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국가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
따라서 관세청은 주요공항만 세관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외 한국업체의 지·상사, 관광공사, 여행사, 한인회
등을 대상으로 이들 약품의 부작용과 오남용을 금지하
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