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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일반 국민의 관세 행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
면서 상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go.kr)에 「국
민제안 창구」를 개설, 세관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으로
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제도
와 관행을 시정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상금도 지급할 예
정.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직원제안제도를 실시, 1,287건의
제안중 국고수납대리점의 확대 등 206건의 제안을 채택
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민 의견은 전국 세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제안
전용코너」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