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對美 조상 쿼타는 이르면 9월말 경에 사용이 가능
할 예정이다.
매년 조상 쿼타는 10월 또는 11월경에 배정됐으나 각
업체들의 쿼타 조기 배정 문의가 줄을 이어 의류산업협
회는 예년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상 쿼타를
배정키로 했다.
의류협회는 현지 미국측에 사용 허용을 요청해 놓은 상
태이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
의류 협회는 미국으로부터 조상 쿼타 사용을 허용 받게
되더라도 이를 일간지에 공고 하고 신청통보된 후 사용
희망 업체(내년도 기본쿼타 배정 대상 실적이 있는 업
체에 한함)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정하게 되므로 다소간
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협회 강범철 부장은 『다음주중에 미측의 통보에
의한 사용이 허용된다고 가정하면 9월중순경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신청업체의 신청
건수에 따라 배정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면 이 기간도
다소 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품목은 기본 협정에 따라 내년도 쿼타의 1%내지
2% 이내에서 조상 쿼타를 배정하게 된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