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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환경청이 PET 화섬업체를 상대로 108억 원
에 달하는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에 나서면서
수면이하로 잠복할 것 같았던 폐기물 부담금 시비가 다
시 가열되고 있다.
특히 관련 PET 화섬업체는 서울지방 환경청의 폐기물
부담금 징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권력의 남용이
라며 업계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정
부·업계간 한바탕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지방 환경청이 94년 4월 개정된 법
령을 근거로 지난 4년간에 걸친 폐기물 부담금 108억원
상당을 지난달 각 PET 화섬사를 상대로 징구하는 통
지서를 발송하면서부터.
이번 서울지방 환경청이 각 화섬사로 발송한 징구금액
은 각사별 최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 지난 3월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안 개
정 및 섬유용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제
도 중지로 일단락된 것으로 여겼던 대부분 PET 화섬
사들은 이번 서울지방 환경청의 폐기물 부담금 징구로
啞然失色하는 분위기다.
특히 화섬업계는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환경
청 스스로가 잘못된 법령임을 알고 법개정까지 나선 판
에 뒤늦게 폐기물 부담금 징구에 나선 것은 이율배반적
인 행동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편 화섬업계는 서울지방 환경청의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와 관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열어 서울지방
환경청의 공권력 남용에 정면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
려졌다.
PET 화섬업계는 섬유용 PET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
금은 경쟁국인 일본·대만·중국 등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히고 이번 서울
지방 환경청의 폐기물 부담금 징구는 원천적으로 잘못
된 것인만큼 자진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상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