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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産 섬유류 수입 통관을
강화함에 따라 수입 물품 압류 사례가 빈발하는 등 주
의가 요망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브라질 세관의 요주의 대상 제 1
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産 섬유류는 ▲세금을 적
게 내기 위해 가격을 속이는 언더밸류가 잦았고 ▲물건
의 개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HS Code나 품목명을
세금이 낮은 품목으로 전용해 수입하고 ▲컨테이너내에
신고되지 않은 물건을 같이 통관시키는 등의 사례가 자
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
(Minimum Price)을 정하고 해당 수입 품목이 그 가격
보다 낮을 경우 언더밸류로 적발하고 높은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브라질 현지 업체들 및 한국 교포업
체들이 세관원들에게 커미션을 몰래 쥐어주는 방식으로
통했으나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사례가 잦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은 무조건 일일이 검사해 불법사
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제 중남미에서 언더밸류
행위나 수량, 관세번호 등을 다르게 해서 불법으로 통
관시키던 시절은 지나갔으며 적법적인 통관절차로 정식
무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