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은 미국 피트니스 회사 ‘펠로톤’을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지난달 29일 고소했다. 룰루레몬은 펠로톤이 맨해튼 연방 법원에 선제적으로 디자인 보호 소송을 제기한지 5일 만에 반소로 대응한 것이다.
두 회사의 분쟁은 펠로톤이 지난 9월 자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펠로톤과 룰루레몬은 2014년부터 5년간 파트너십 관계였다. 펠로톤은 자사몰에서 펠로톤·룰루레몬 코브랜딩(co-branding)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2019년 펠로톤은 룰루레몬에게 5년동안 이어진 파트너십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펠로톤 의류 라인이 출시됐다. 제품을 확인한 룰루레몬은 펠로톤 여성용 브래지어(스트래피 브라, 하이넥 브라, 케이던트 피크 브라, 케이던트 레이저 도트 브라)와 레깅스 제품(케이던트 레이저 도트 레깅스, 원럭스타이트)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럭스타이트는 룰루레몬 베스트 셀러 상품인 얼라인을 베낀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룰루레몬은 지난달 11일 6개 제품에 대해 펠레톤에게 판매 중지를 요구하며 만약 모조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했다. 펠로톤은 룰루레몬의 요구에 반발하며 “새로 런칭한 의류 라인의 디자인을 룰루레몬이 의도적으로 막아서고 있다”며 11월 24일 룰루레몬을 선제적으로 고소했다.
5일 후 룰루레몬은 펠로톤 6개 상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3배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펠로톤은 룰루레몬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어 만든 제품을 우리 가까이에서 베꼈다. 소비자들이 마치 룰루레몬 제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펠로톤은 앞선 고소문에서 “소비자는 브랜드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룰루레몬 디자인은 특허 보호를 받을 만큼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펠로톤은 실내 피트니스 교육 서비스와 실내 자전거 등 운동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