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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가의 손자 파올로 구찌가 설립한‘파올로 구찌’브
랜드가 영원히 사라진다.
구찌본사가 ‘파올로 구찌’브랜드를 경매를 통해 사들
인 후 ‘구찌’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
라 ‘파올로 구찌 브랜드’ 폐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
다.
‘파올로구찌’는 이태리 구찌사 창업주의 손자 파올로
구찌가 설립한 회사로 구찌사 경영진과의 불화로 82년
경 회사를 나와 구찌와 유사상표인‘파올로 구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출원, 등록하고 상품도 유사하게
제조, 판매해 왔다.
이에 따라 구찌 상품과 출처의 혼돈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구찌본사는 전세계 각국에서 상표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승소하고 한
국이외의 국가에서는 이미 94년 이전에 분쟁이 종료됐
다.
따라서 현재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어디에도 ‘파
올로 구찌’브랜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올로구찌가 한국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90년 파올로 구찌는 라이센스 사업을 위하여 ‘PG
Creative Limited’를 설립하고 재미교포 상표에이전트
인 ‘트랙와이즈사’간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PGCL과 트랙와이즈사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
은 로열티 지급문제로 인하여 93년 11월자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파올로구찌사는 경영악화로 94년
미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냈
다.(95년 10월 10일 파올로 구찌 사망).
파산법원은 96년 8월 9일 전세계의 파올로 구찌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기 위한 경매를 실시했으며 구찌사
는 유사상표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으로 파올로 구찌브랜
드 매입경매에 나섰으며 10월 15일 파산법원은 구찌의
파올로구찌브랜드 인수를 승인하고 파올로 구찌와 트랙
와이즈사간에 체결된 모든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되었음
을 확인했다.
그리고 구찌사는 98년 6월 5일 파올로구찌 상표에 대한
이전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트랙와이즈사는 계약조건에서 계약 종료 후 계
약이 자동 연장되었다며 파올로구찌브랜드의 전용사용
권을 주장, 트랙와이즈사와 구찌사간에 법정분쟁이 계
속되어 왔으나 구찌사는 설령 파올로구찌 전용사용권이
96년 12월 31일 이후 자동 갱신되었다 해도 파올로구
찌 상표권 이전등록을 완료한 98년 6월 이후에는 구찌
사에 대하여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한
다.
구찌본사는 “ 파올로 구찌가 유사상표이기 때문에 브
랜드를 폐기하려는 방침”이라고 말하고 파올로구찌브
랜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지난 11월
15일 주요일간지에 게재했다.
한편 트랙와이즈사와 ‘파올로구찌’의 한국내 전용사
용권을 계약을 체결했던 크라운은 구찌사의 내용을 반
박하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해 대항하고 있다.
즉 94년 처음 계약된 이후 3년마다 계약이 자동연장되
었다고 말한다. 또한 “구찌가 한국내에서 파올로구찌
를 폐기하려면서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인수절차을 밟
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찌사는“국내에서 96년 12월 31일부로 상표사
용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상표권 사용 권한이 없는
‘파올로 구찌’가 계속 불법영업을 진행하면 소비자는
물론 관련 제조 유통업체들의 피해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법정분쟁에 대한 국내 최종 판결이 지난 16일
내려질 예정 이였으나 상표사용 계약 종료 후 갱신된바
없다는 문서가 추가 발견되어 최종판결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이 문서를 정밀분석 후에
내년 초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