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조항 점검해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2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사용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는 소비자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약관 및 사업자 의견을 받아 서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배경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서다.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2021년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9년(171건)보다 3.9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해 명품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