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신고 필증 서류 제도가 폐지됐으나 업체들의 실제
편의 체감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각 업체들이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 신고
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류협회에서 비자 및 수출 면
장을 발급 받아 왔으나 제도 변화 후에도 이같은 기본
적 수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신고 대행을 관세사
들에게 맡겨 왔으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오히려 세관
측에서 사후 관리 체제로 전환한 뒤부터는 수출 신고상
의 오류나 정정에 대해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전문 관세사를 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
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츠 수출 업체인 자오무역 실무 관계자는 『관세사를
이용할 경우 금액당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제공하거
나 소액일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일반적이
다. 업체들로서는 서류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더욱 까
다로와진만큼 전문 관세사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창물산 관계자도
『수출 진행이 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세관을 거쳐야 할 경우 이쪽 생리
에 익숙한 관세사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없애고 사후관리 체제로 전
환되면서 업체들은 수출신고 업무 전문가에 대한 의존
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셈.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년 전체로 따져 봐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다. 오
히려 직원이 일일이 뛰어 다니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
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