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 부과…사전 합의액으로 투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염색산단)이 발주한‘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3개 사업자는 녹색전기엔지니어링·그린이엔텍·석정엔지니어링 등이다.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통지(2016년 4월26일) 전에 그린 등 2개 사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2016년 4월28일) 직후 그린 등 2개 사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이후 3개 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녹색전기 300만원. 그린 200만원, 석정 200만원 등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 제재한 사례로 꼽힌다”며 “공정위는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염색산단은 2020년 10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사건을 포함한 2016년 전력시설물 공사 관련 3건의 입찰 담합’을 신고했다.
대구염색산단은 부당한 입찰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관련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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