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피하려면? “ESG 체계정비·법률자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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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17차 ESG경영 포럼’ 개최

“지속가능성·친환경성 공시할 때 ‘왜(WHY)’와 ‘어떻게(HOW)’ 설명할 수 있어야” _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와 투자 측면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며,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ESG 인증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한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우리기업들이 RBA와 같은 글로벌 ESG 인증(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니셔티브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인증(평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ESG 포럼은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최신 ESG 이슈를 다루며 정기적으로 개최됐고, 이번에 1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금년에는 국내 ESG 공시기준, 생물다양성, 2025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등의 주제로 18차~20차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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