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탄소규제에 제조한국 비상”…민·관 함께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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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공동, 29일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으로 국내 제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의와 산자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iStock
대한상의와 산자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iStock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 및 감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6월 상원에 발의된 민주당 법안이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올해 연말까지 통과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업계는 먼저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두 번째로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유, 배터리·자동차 등 총 11개 주력업종의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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