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반독점청이 쉬인의 이탈리아 웹사이트 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실렸다는 혐의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쉬인이 출시한 지속가능의류 컬렉션 ‘에볼루쉬인(evoluSHEIN)’의 친환경 섬유정보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차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쉬인의 웹사이트는 탈탄소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2022년·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발효된 유럽연합의 반그린워싱 규정에 따라, 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에너지 효율적’ 또는 ‘환경친화적’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등의 모호한 마케팅이 금지된다.
이탈리아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권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5000유로(약 746만 원)부터 천만 유로(약 149억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쉬인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