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EU 소비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식 경고를 보냈다. 한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이 고지될 전망이다.
EU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가 이끄는 소비자 보호 코퍼레이션의 조사 결과 테무의 사기성 판매 관행이 밝혀졌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테무가 과장된 리뷰로 상품의 가용성을 과장하고, 마감일을 지정하여 소비자를 긴박하게 만드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통해 상품을 강매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반품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행운의 돌림판 게임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제기된 사항에 대해 테무에 주어진 시정 기한은 한 달이며, 이후 EU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연간 매출에 비례하는 벌금이 포함된다.
한편 테무는 EU 전역에서 매달 약 45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