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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패션기업 대표 경찰 고소…다른 브랜드까지 고소여파 없을 듯
무신사, 패딩 혼용률 속인 패션기업 대표 경찰 고소…다른 브랜드까지 고소여파 없을 듯
  • 정정숙 기자 /
  • 승인 2025.01.2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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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만과 무신사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이 명확해"
“다른 브랜드의 경우 의도하지 않거나 통제 어려운 환경 고려 법적 대응 없다"

무신사가 오리털 패딩 제품 혼용률과 논란이 되고 있는 패션기업 대표를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무신사는 지난 20일 오리털 패딩 제품의 혼용률을 속여 판매한 라퍼지스토어와 오로를 운영하는 슬로우스탠다드 대표 손모씨를 사기죄와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신사에 라퍼지스토어가 2023년 무신사스토어에서 판매한 덕다운 아르틱 후드패딩이 오리솜털을 80%로 표기했다. 라퍼지스토어는 무신사에 제공한 샘플 제품으로 시험 연구 기관인 코티티(KOTITI)와 카트리(KATRI)시험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는 오리 솜털(Down Cluster) 80%, 오리 깃털(Down Feather) 20%로 돼 있었다.

그러나 무신사가 직접 구매한 상품을 코티티와 카트리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한 결과 두기관 모두에서 ‘성분을 판단할 수 없는 충전재 사용’으로 시험 진행 불가 의견을 보내왔다. 이 제품은 무신사에서 수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이번 혼용률 허위 기재 조사 과정에서 라퍼지스토어측이 정상적인 혼용률이 기재된 상품 샘플과 시험성적서를 보내왔다”며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상품을 구해 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보내온 샘플과 고객에 배송되는 상품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무신사는 “이 같은 행위가 고객 기만 뿐만 아니라 무신사에 대한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이 너무 명확하다고 판단해 고소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또 무신사가 다른 브랜드를 향후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다른 모든 브랜드를 이번과 같이 고소하는 방식을 취하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랜드가 의도하지 않거나 통제가 어려워 발생한 이슈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 그런 브랜드까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라퍼지스토어는 부자재 위조품 사용과 하이넥 오버핏 레더 푸퍼 패딩 디자인 도용 및 덕다운 아르틱 후드 패딩의 다운 혼용률 허위 기재 등으로 무신사 삼진아웃정책 조치로 4월 1일자로 퇴점조치가 결정됐다. 기존 판매 상품 교환 환불 기간 등을 고려해서다. 
또 슬로우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여성 패션 브랜드 오로도 가품 부자재 사용과 패딩 환용률 오표기, 디자인 도용 등 등 안전거래 정책 위반 행위로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 조치가 결정했다.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안전 거래 정책 강화를 위해 발표한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무신사 정책 위반 제재 규정을 공개했다. △허위과장광고 1회 적발 시 벌점 40점 부과 △벌점이 40점일 경우 전체 상품 5일간 판매 중지 △누적으로 80점일 경우 전체 상품 30일간 판매 중지가 적용된다. 3회 적발 시에는 퇴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현재 무신사는 2024년 12월 중순 이후 한달여 기간에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시킨 2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했다.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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