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화시장 매각 과정 의문
청평화시장 매각 과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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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을 접한 국내 한 시중 은행의 동대문 지점장은 “경락 대금을 당좌어음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하고 “설령 그런일이 발생했다 하 더라도 서울시측에서 그만한 거액을 확인하지 않은채 입금 사실만 확인했다는 것은 큰 착오”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 재산관리과의 장수길 과장은 지난 17일 “1년 동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20일까지 잔 금을 완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할만큼 메타월 드의 이번 청평화시장 인수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메타월드에서 잔금을 어떤 식으로 치루었 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인들 주장이다. 특히 메타월드는 상가를 인수받지 않 은 상태에서 상인들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룰 계획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왔었다. 상인들이 애초부터 메타월드의 청평화시장 인수를 의문 시해 온 점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 부터 청평화시장 인수 통보가 전해진 당일, 3층 상인들 은 메타월드측으로부터 등기분양을 위해 점포당 수천만 원의 대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상인들은 최소 6천만원에서 두 개 이상 점포를 가 진 상인은 1억원 이상되는 거금을 현금으로 결재했다. 상인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전체 150 여명중 약 2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서울시측으로부터 “메타월드와 해결하라”는 말이 전해지자 분을 참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일을 처 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을텐데 분명 메 타월드측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 고 있다. 재산 피해를 본 이들 상인외에 또다른 문제도 있다. 3 층 입주 상인들중 약 50여명은 이미 잔금을 치루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유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다. 메타월드측이 서둘러 등기분양 대금을 받기 위해 일단 소유권부터 이전시킨 후 이를 근거로 한빛은행으 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인들에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었기 때문. 따라서 등기권만 이전된 상태에서 메타월드 의 부도를 확인한 상인들이 대출 중지를 신청했기 때문 에 몇몇 상인들은 시가 1억원 이상의 점포를 무상으로 이전 받은 셈이 됐다. 이들은 서울시측에서 취하소를 제기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지만 상인들은 지난 25일 서울시 요구대로 해 줄 수 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26일에는 다시 입장을 바꿔 일단 합의부터 보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미 상인들은 재산은 둘째치고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한 서 울시에 대해 감정부터 상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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