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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염)는 최근 『EU연합은 관내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비자(Eeport License 및
Certificate of Origin) 발급분에 대해 우리정부(산업자
원부)에 정당성여부를 빈번하게 확인요청하고 있다.』
고 밝히고 원산지 허위 표기 및 우회수출(환적 수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EU는 의류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수출비자
(Export License) 및 원산지 증명서에 수정사항이 발생
해 수출입 업체가 임의로 정정(수정, 추가삽입 표기)한
후 송부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고 있는 실정. 이같은 원산지 허위 표기 및 우회 수출
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 위배되
는 사항으로 당사국간의 무역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것
으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섬유쿼타 운용 요령 13-나에
의해 수출 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
간 개방쿼타 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은 수출 당사
국으로서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
의가 요망된다.
의류협회는 『부득이하게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발급분 비자를 협회에 반납한 후 반드시 재발급 받을
것』을 권유하고 『앞으로는 비자 발급 신청서의 내용
상 수정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발급이 일체 불가
능하다』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