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섬유쿼타 폐지
EU 섬유쿼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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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1월 62개품목 공고, 한국 등 WTO회원국 대상
EU는 2002년 1월1일부터 장갑 및 잠옷류, 합성필라멘트 직물 등 62개 섬유 및 의류 품목의 수입 쿼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된 62개 섬유류 품목에는 그동안 한국산에 부과되던 11개 품 목도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이 비인기 품목이어서 對EU 섬유류 수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쿼타가 해제된 품목은 2002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 에 적용되며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는 정상적인 수입관세만 납부하 게 된다. WTO 섬유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 쿼타를 폐지해야 하며 2005년에는 이번 기준에서 제외된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쿼타의 수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KOTRA는 이번 수입 쿼타가 폐지된 품목의 EU 수입 규모는 120억 유로, 전체 섬유·의류 수입의 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 다. EU는 이 제안을 2000년말까지 EU 이사회에서 채택해 WTO에 통보할 계 획이다. 이번에 쿼타가 해제된 11개 한국산 섬유 및 의류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장갑(Cat. 10) ▲남자 및 여자용 파자마 및 잠옷류(비니트제. Cat. 18) ▲파카류(Cat. 21) ▲남자 및 여자용 파자마 및 잠옷류(니트제. Cat. 24) ▲여자용 스커트(Cat. 27) ▲셔닐실로 짜여진 여자용 직물(Cat. 32) ▲합 성필라멘트 직물(폭 3m 이하) 및 비니트제 가방류(Cat. 33) ▲인조직물 (Cat. 36) ▲인조스테이플 직물(Cat. 37) ▲유아용 의류 및 액세서리(Cat. 68) ▲니트제 육상선수 보호복(Cat.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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