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기계업계에 특허권 침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는 업체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는 기계업체들은 강화된 특허법에 힘입어 침해자로부터 재산상 보호를
받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불사할 계획이다.
날염기 생산업체인 C사는 1년전부터 경쟁사인 D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채비다.
이 회사 대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이 기계가격까지 내리고 있어 자칫 공별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드라이브 지거 염색기 생산업체인 O기계도 최근 들어 경쟁사들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
례가 많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포목교정기, 장력제어장치,
사가공기 등도 각종 특허권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특허권 침해자는 징역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민·형사적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간접 피해 인정과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등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도 정해놓고 있다.
/김영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