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진저사는 지난 달 24일 국내에서 스포츠웨어부문의 라이센스권자인 이현인터내셔널(대
표이건표)에 대하여 라이센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슬레진저사의 법정대리인인 미래법무법인의 박홍우 변호사는 “이현인터내셔널은 로열티 미
지급 및 서브라이센스 금지 등의 계약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부득이 계약해
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해약에 이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슬레진져즈 리미티드나 던롭 슬레진져 인터내셔널에 지불기일이 도래하였고/하였거나 지
불하여야 할 아래 금액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해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
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용권 계약서 11조를 위반했다.. 또한 이현은 얄베카, 대
영상사, 한응우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상표(사용권 계약서에 정의된)의 사용에 대하여
서브라이선스를 주거나 계약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사용권 계약서 또는 8.6조와/또는 16.1조
를 위반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베트남 소재의 한 회사에 서브라이선스를 주고 그 회사로 하여금 계약상의 허용지역
밖에서 슬레진져 상품을 제조하여 이를 한국의 귀사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권 계약서
2.1.1조, 2.2조와/또는 8.6조과/또는 16.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현은 지난 24일 계
약해지통보에 대하여 불법적인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계속적인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법정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즉 슬래전저 본사의 일방적인 게약해지 통보에 응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에 합당하게 처
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현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슬레진저브랜드 계약해지사건은 국내일부업체들이 해외유명브랜드를 도입한 후
브랜드이미지관리 및 패션사업확대보다는 일시적인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해외유명브
랜드를 시장에 유통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면서 한국패션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