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원피 및 가죽관련 제품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파나마 검역당국은 구제역 피해를 우려해 원피 및 가죽 관련제품의 환적을 위한 파나마 영
토내 상륙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하역하지 못한 컨테이너의 경우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피혁 수출업체들의 경우 다른지역으로 환적하거나 수송라인 변경 또는 포장방
법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수출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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