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직물제품의 북한 우회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산업자원부가 수입 섬유제품에 대해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무관세 혜택을 위한 국내 업체들의 우회수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의 이번 개정은 현행 HS 6단위 변경기준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준에 의하면 품목의 특성과 관계없이 마무리 등 간단한 공정이라도 6단위 변
경만 발생시키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산 직물이 북한산 물수건으로 둔갑, 무관세 반입하려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산
업피해 및 구제조치의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중국이 원산지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섬유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는 제3국에서의 간단한 공정만으로 해당
국이 원산지가 돼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을 통한 우회수입 방지 및 산업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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