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유 中産원단 수입불가
北경유 中産원단 수입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산 직물제품의 북한 우회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산업자원부가 수입 섬유제품에 대해 품목별 구분없이 HS 6단위 변경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현행 원산지 판정기준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 라 무관세 혜택을 위한 국내 업체들의 우회수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의 이번 개정은 현행 HS 6단위 변경기준의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준에 의하면 품목의 특성과 관계없이 마무리 등 간단한 공정이라도 6단위 변 경만 발생시키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중국산 직물이 북한산 물수건으로 둔갑, 무관세 반입하려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산 업피해 및 구제조치의 필요성이 여러번 지적돼 왔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중국이 원산지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섬유제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는 제3국에서의 간단한 공정만으로 해당 국이 원산지가 돼 반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폐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북한을 통한 우회수입 방지 및 산업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