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협회, 노조파업 공권력 투입호소
화섬협회, 노조파업 공권력 투입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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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파업 불법행위 단정
한국화섬협회(회장 이원호)가 울산지역에서 발생된 파업에 대해 신속한 공권력 개입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화섬협회는 지난 30일 울산지역의 파업은 불법행위로 관계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효성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변 태광·대한·고합에서도 유사한 폭력사태가 우려돼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효성을 비롯한 화섬업체 노조들이 기본급 13% 인상, 상여금, 성과급, 제반수당 등 총 37%에 달하는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라 폐기해야 할 시설 및 공정의 근로자를 전환배치한 것까지 반대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화섬업계는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 중국·동남아의 화섬 자급화등으로 수출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국내 화섬업계 역시 15개사중 5개사가 이미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중이며 1개회사는 파산한 상태로 과감한 구조조정 및 인건비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기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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