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 XIX ‘상표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
태창, XIX ‘상표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데코와 태창간 상표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데코측은 태창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총 76억 8801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태창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표권은 ‘XIX 21’. 데코는 98년 2월 상표 ‘XIX’를 출원했으나 11월 태창이 상표 등록을 마친 ‘XIX 21’를 내세워 상표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문제가 확대됐었다. 이에 태창은 특허청 심판청구, 기각결정, 항소등이 이어졌고 지난 1월 대법원서 상고 기각됐다. 태창은 데코가 2년간 ‘XIX’브랜드로 제조한 물량을 750억원, 판매액 420억원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내세우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업계에는 이미 태창이 데코측에 100억원에 상표를 팔려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면서 “데코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몰고 간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6-11-20
  • 발행일 : 2016-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