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조, 섬유류 불법수출 엄중 단속
직수조, 섬유류 불법수출 엄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환적·우회수출·원산지허위표시 등 제재쿼타운용요령 근거…해당물량 300% 기본쿼타 벌칙 환수
섬유제품에 대한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허위표시 등과 관련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과 한국의류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제재에 나섰다. 최근 미세관을 중심으로 섬유제품의 통관검사를 강화(본지 1월31일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직수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아 송부하거나 중남미로 수출한 옵쇼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사례에 대해 쿼타운용요령을 근거로 엄중한 제제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직수조는 지난해 미세관의 수입통관 검사강화에 대한 주의공문을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낸바 있다. 쿼타운용요령에 따른 원산지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직물원산지 기준은 Bleaching, Shrinking, Fulling, Napping, Decating, Permanent Stiffening, Weighting, Permanent embossing, Moireing 등 2가지 이상 동반되고 염색과 프린트가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모직물은 제외)하고 있다. 만약 위의 가공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직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제 3국에서 제직한 원단을 수입해 상기 원산지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에는 아국원산지 및 아국쿼타로 적용 받는다. 위의 사항을 어길 경우 불법환적 등 불공정 수출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에 의거 우회수출, 덤핑수출, 고의적인 타품목 분류수출, 원산지 허위신고, 수출허위신고, 서류변조 등의 불공정 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해당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기본쿼타를 벌칙 환수하고 3년간 당해품목 개방쿼타를 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의산협 역시 중남미를 통한 우회수출 및 원산지 허위 등에 대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강격한 조치를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