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2002. 2. 12 화요일 번호 : 24669
수입불공정 경쟁방지와 관련된 통보(통보번호 : 2002/1)
대외무역청
1조 : 덤핑에 대해서 세금으로 보완할 세금 99/13482 번호 수입불공정 경쟁방지와 관한 결정 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이 있는 국가의 제조업자들의 바탕으로 다양한 량 혹은 비율로 명시한 바, 명시된 제조회사에 대해 조사규명된 세금액, 혹은 비율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당국은 수입된 제품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어떤 제조업자에 의해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제조업자 서류”를 요구한다.
상기 서류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외 회사들”범주에 규정된 세금이 적용된다.
이 적용은 과도기적인 방지와 관련된 실행에도 유효하다.
2조 : 제조업자에 의해 회사의 이름이 명시된 종이에 TYPEWRITER로 영자로 기록된 제조업자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a) 서류발급 장소와 날짜
b) 제품을 생산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
c) 판매자 혹은 제품을 보내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d) 터키에 있는 구매회사의 이름과 주소
e) 제조업자 서류의 세관신고에 의거한 청구서(C/INVPOICE)와 관계를 보여주는 참고자료 (청구서 혹은 B/L 날짜, 번호 혹은 L/C 번호 혹은 은행과 관련된 정보)
f) 제품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
g) 있다면 제품의 상표
h) 제품의 판매단위(kg, meter, 개수 등)에 따라 량,
i) 제품의 생산이 어떤 기본적인 단계들을 거치게 되었는지 서류를 진행하는 회사에 의한 설명
j) 서류를 발급하는 제조업자가 상기제품을 생산했다는 점과 관련 내용이 틀림없다는 점에 대한 설명
k) 설명을 할 수 있는 권위있는 제조회사의 책임자의 이름, 성, 회사 이름, 사인
3조 : 제조업자 서류에 있는 설명과 제품의 수입을 시행하는 세관당국에 제시된 서류의 설명사이에 중요하지 않은 혹은 형태의 차이가 있다해도 세관에 들어온 제품에 대한 서류 허가 및 제조업자만 분명하면, 상기 제조업자 서류의 본질적인 유효성은 상실되지 않는다.
4조 : 제조회사로부터 터키에 판매 및 발급된 제조업자 서류와 관련된 내용과 서류숫자는 명시된 기간과 함께 요구되어 진다.
5조 : 이 통보가 실행에 들어가는 날까지 현존하는 덤핑에 관한 세금에 종속되지만 이미 세관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이 통보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행>
6조 : 이 통보는 발표날짜로부터 실행한다.
<추진>
7조 : 이 통보의 규정들은 대외 무역청과 연계된 장관이 추진한다.
/백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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