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산업이 살아야 지자체가 산다”지방살리기법안 입법화 임박…자체 디자이너 발굴 육성이 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제의 부활후 최근 각 지방마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핵심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하기로 결정, 대국회.대정당 입법청원운동을 벌이는 것을 비롯해 전국의 각 기관. 단체들이 지방살리기 법안 입법화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민참여대행진을 펼치는 등 전국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결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참여민주주의 확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에 관한 시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낙후지역의개발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시도별 지역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대학 육성 ▲지역선도산업 육성 ▲관할지역내 지역간 불균등 해소와 낙후지역 발전방안 ▲지역내 시군구간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명시화 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논의된 지방살리기 방안의 결정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기본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동참 확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이제 지방색은 또다른 개성이다.
그런의미에서 각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의 캐치 플레이즈를 걸고 있는 지자제 시대를 맞아 패션은 그 지역특유의 분위기와 산업의 기본을 바꾸게 할만큼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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