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고부가창출 대안
‘특허출원’ 고부가창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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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수출, 단가상승·적정가격 제시에 일조
섬유제품 수출업계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특허출원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중국 등 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단가하락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품 퀄리티 향상을 통한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아이디어 및 기술 개발의 결과물인 특허제품이 일반 제품 대비 30% 이상의 단가를 내세워 경쟁력 향상의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2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한 모자수출사 다다실업은 최근 신기술 개발을 통해’프리사이즈 캡’을 특허출원해 세계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다실업은 가격압박에 따라 섬유제품 대부분이 최소 10% 이상 단가가 하락되고 있는데 대해 특허제품의 비중을 전체 15% 정도로 늘려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풍실업은 美모자회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이력 등 특허관련 사업을 탄탄히 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유수 밴더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Flexfit’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수출을 진행,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이미지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OEM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의류, 양말 등 대다수 수출품목의 경우 주문에 대한 단가 맞추기에 급급해 이렇다할 특허출원 사례는 물론,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단가 맞추기가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다시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특허출원과 소재 및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한 단가 인상이 절실하다. /안은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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