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8개월간 적용
내달 1일부터 EU회원국이 15개국가에서 25개국가로 확대된다.
이에 EU신규가입국으로 섬유류를 수출할 경우 한·EU 섬유협정을 적용, 수출승인 및 비자를 발급 받아 수출해야한다.
한국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은 EU가입국 확정에 따른 섬유쿼타를 2004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 2조 나항 기본쿼타 배정방법(신규로 규제되는 품목)에 의거해 집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집행내용은 10개 신규가입국가를 대상으로한 섬유쿼타 대상품목은 기존 EU쿼타 대상품목이며 섬유쿼타 적용시행일자 및 비자 발급량 차감기준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적용 시행된다.
비자량 차감기준은 선적일 기준이며 신규가입국 E/L 수출승인 비자발급 절차는 기존 국가별 수출승인 및 비자발급절차와 동일하다.
신규가입국 섬유쿼타 증가분에 대한 업체별 기본 배정 절차는 2003년 신규가입국가의 EU섬유쿼타 품목별 수출실적분으로 지난해 1년간의 실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업체별 EU섬유쿼타 CAT별 수출실적 열람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강지선 기자 suni@k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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