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한·EU 섬유업계 대응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원산지 인증자 수출제도’였다.
이는 한국 수출 업체가 원산지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업체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인증 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잃어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해 지므로 우리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연간 6000유로 이상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상 모든 업체들에 적용되는 룰이다.
인증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날 강연자로 나선 관세청 FTA이행팀 권태휴 사무관은 “(전산)시스템 또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업체당 2~3억 원의 비용과 평균 6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원산지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실제 대응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담자를 지정할 경우 내부 직원을 활용하거나 관세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용이 들어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담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해당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교육이수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를 받는 방법을 통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권 사무관의 설명이다.
권 사무관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 인증수출자 심사센터에 전화하면 1개 업체에 1인의 심사원이 배정돼 신청 업체가 완전한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산지 인증자 수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앞으로 모든 거래 단계마다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사무관은 “수출 전에 이뤄지는 모든 매매 단계마다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차후 인증 자격이 취소될 경우 업체들은 특혜를 받은 모든 관세 이익을 추징당하며 추가로 패널티 성격의 과징금도 징수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권 사무관에 이어 스페인 국세청 호세 안토니오 뮤노즈(Jose Antonio Munoz Royan) 수석심사관은 ‘한·EU FTA 원산지 기준’과 ‘EU의 원산지 기준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강연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
모든 거래 단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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