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생산 정보 기반 조사 예산 반영 안돼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한·미, 한·EU FTA를 준비하는 섬유업체 대응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한·EU FTA의 핵심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 업계 대응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각 업체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09년 기준, 인증이 필요한 총 7664개 기업 중 300개 업체만 인증이 완료됐고 나머지 업체는 아직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산업 구조상 미인증 업체들 대부분이 섬유류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 수출 기업으로 의심된다는 점. 관세청 FTA이행팀 권태휴 사무관은 “만약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개별업체의 對EU 수출은 7월1일부로 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의 이행 준비 속도로 볼 때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서 인증 심사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자체 인력은 60여 명이며 이들 도움을 받아 인증 수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린다. 한·EU FTA 발효 시점을 내년 7월1일로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1450여 업체만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나머지 6000여 업체들은 스스로 까다로운 인증 자격을 획득하거나 돈을 들여 자격이 인정되는 관세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므로 자연히 원가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 역시 12월 극적 타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 요건 충족에 필수인 생산기업 정보 조사 비용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섬유류 특혜관세 부여 여부 결정 요소인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진 명단, 근로자 수, 제품 명세 및 생산 능력, 기계대수 등 세밀한 자료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조사를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사업이다.
지식경제부 이경호 과장은 “내년 하반기 중 양국 국회와 의회 비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2개월 이내 발효 되므로 2012년 하반기까지는 관련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며 “2012년 정부 예산에 사업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파나마, 콜롬비아와 함께 미국 의회 비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빨라야 내년 하반기는 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양국 비준이 빨라지는 등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길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