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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과 수입화장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이달 말 끝난다. 관세를 깎아줬는데도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111개를 확정,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108개 가운데 11개를 이달 말 종료하되, 수급 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오른 14개를 추가했다.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품목은 이달 종료 예정인 46개 가운데 아동복, 화장품, 두발용품, 목욕용품 등 총 1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