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방 및 화섬 15개사 포함
對EU 수출기업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섬유 제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지정 및 섬유류 원산지 기준 충족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을 위해 국내 원사 공급 기업이 발행한 원산지 확인서는 필수 요건.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와 관세청 및 서울세관은 공동으로 한·EU FTA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신한방, 전방, 동일방직 등 면방기업들과 효성, 코오롱패션머티리얼 등 화섬사를 포함, 15개 기업이 참여했다. 명단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추가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기업 명단은 섬산련 홈페이지(www. kofoti.or.kr),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측 원사 바이어를 위해 프리뷰인 서울(www. previewinseoul.com) 및 해외뉴스레터 등에도 공개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한국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