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회장 이웅열)이 듀폰과 벌여온 1조원대 ‘아라미드’섬유 관련 소송에서 손을 뗐다.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 2009년 듀폰이 제기해 올해 6년차를 맞았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 측에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고 총 3억6000만 달러를 배상키로 했다. 2억7500만 달러는 합의금이고, 8500만 달러는 벌금이다.
듀폰-코오롱 간 아라미드 섬유 공방은 지난 1973년 ‘케블라(Kevlar)’ 브랜드로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이 후발 주자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09~2010년간 수차례 소송에서 듀폰 측은 ▲코오롱의 아라미드(헤라크론) 생산 및 판매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했다.
2011년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중 듀폰이 요구한 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9억1990만 달러의 손실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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