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필통 등에서도 유해물질
봄철 신학기를 맞아 실시한 안전성 조사결과 학생용 가방과 교복, 스포츠용 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 대해 전량 결함보상(이하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에 따르면 학생용 가방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88.0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1.3배 초과 검출됐다. 이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2개 교복 제품의 자켓과 와이셔츠에서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상회했다. 이 교복들은 (주)스쿨룩스에서 제작한 국산 제품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이번에 리콜 처리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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