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불 이하 수출기업에 ‘수출안전망보험’ 도입
연 10만불 이하 수출기업에 ‘수출안전망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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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불 한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연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소규모 수출초보기업 또는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 없이 무역 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불 내에서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다. 기존 단체 보험은 수출 3000만불 이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만불 내외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연 10만불 이내 중소기업에 2만불까지 보상하는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무역협회를 비롯 지자체,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상 업체들은 별도의 부담 없이 무역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 역시 완화시켰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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