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미얀마 韓봉제업체 현노동법 엄격히 준수
[Hot Issue] 미얀마 韓봉제업체 현노동법 엄격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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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봉제협회·한인봉제협회
38곳 기업 긴급 설문 조사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계 봉제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Under Pressure’ 보고서에 대해 미얀마 한인 봉제업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봉제협회(MGMA)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KOGAM)는 ‘Weighting The Pressure’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법적 근무 시간은 주당 최고 64시간을 허용하고 있다”며 “98%의 한인 봉제업체들은 법적 초과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측간 입장이 대립되는 쟁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양 단체는 올 초 ‘Under Pressure’ 발표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원사 79곳(총 9만1054명 고용) 중 38개 업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 모든 기업 법적 초과근무시간 준수
이 보고서는 ‘Under Pressure’의 조사 시점이 2015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장 운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8월 기준 미얀마 한인 봉제업체의 10%(38곳 중 4곳)가 법적 근무 시간을 초과했지만 2016년 3월 조사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Under Pressure’의 주요 논점은 (한국 봉제기업들이)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근무 한다는 내용”이라며 “미얀마는 주당 최고 64시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98%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법적 초과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기업들이 2015년 9월 최저임금법 시행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 현재는 대부분 업체들이 현지 노동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 봉제업종 급여 타 업종보다 높아
근로자들 급여가 낮아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저 임금법 시행 후 한인 봉제업체 근로자 기본급이 상승해 타 업종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5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직종별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산림업은 평균 임금이 14만321짯(Kyat)으로 집계됐다. 당시 봉제업 평균 급여는 12만4937짯으로 산림(Forestry), 광산(Mining), 물류(Transport of goods), 건설(Construction)에 이어 5위였다.

주요 13개 업종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가정부 같은 가사서비스 업종(Domestic service) 7만1361짯과 비교하면 약 1.8배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현재,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원사 평균 임금은 16만2247짯으로 29.9%나 상승했다.

■ 미성년자 고용 철저하게 방지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아동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해 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터뷰시 비디오를 촬영하고 취업 근로자의 동네를 방문해 실제 나이와 맞는지 조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업체들은 “입사 지원자들이 신분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 놨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각 공장마다 직장 조정 위원회(WCC)를 구성해 근로자 대표들과 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현지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원사들은 2015년에만 총 2만37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얀마 봉제산업은 약 35만215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이중 약 26%인 9만명 넘는 인력이 한인 봉제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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