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人당 월 13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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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단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성기학, 이하 섬산련)가 지난 17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섬유패션업계의 안정자금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섬산련 전략기획팀 장운덕 차장 진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과 사후점검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지원단 박경환 차장 설명으로 이어졌다. 주 내용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업체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적인 내용과 Q&A로 구성됐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가능하다.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 등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입·퇴사 및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지원금은 연중 1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단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 또한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 센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

박경환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지원단 차장은 “섬유패션업계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한 신청 및 문의접수를 받고 있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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