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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유통업자들에 의해 자주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이 발간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확산이 기대되
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국내에서 주로 제조·판매 되는 위조상품에 부
착되는 상표자료를 정리한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발간했다.
이 상표집에는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85개 상표와 그
상표권자(전용및 통상사용권자 포함), 지정상품, 권리기
간 등이다.
수록상표는 제일모직의 ‘빈폴’ 등 국내상표 14개와
‘나이키’ 등 외국상표 71개. 특허청은 이 상표집
1500부를 발간,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 및 세관등 위조
상품 단속기관에 배포했다. 특허청은 유통되는 상품이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본 책자와 대비해 봄으로써 보다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단속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근들어 위조상품유통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우선관찰대상국
가로 포함시킬만큼 위조상품의 유통이 만연돼 이번 상
표권발간으로 소비자,상표권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