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에도 라돈 검출, 안전기준 초과... 베게 이불 등에 수거명령
침구류에도 라돈 검출, 안전기준 초과... 베게 이불 등에 수거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구류 제품의 라돈측정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 제품을 지목했다. 이들 기업이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 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사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을 초과(15.24~29.74mSv/y) 했다. 또 잘 알려진 회사인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한국섬유신문
  • 창간 : 1981-7-22 (주간)
  • 제호 : 한국섬유신문 /한국섬유신문i
  • 등록번호 : 서울 아03997
  • 등록일 : 2015-11-20
  • 발행일 : 2015-11-2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34 (밀스튜디오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26-3600
  • 팩스 : 02-326-2270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석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선희 02-0326-3600 [email protected]
  • 한국섬유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한국섬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