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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가 제직시(워
터젯트직기) 배출수의 수질오염 측정방법 변경을 환경
부에 건의,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있다.
직연이 이번에 환경부에 개정을 요구한 내용은 현재 시
행중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중‘노말핵산
(NH) 추출물질 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를
동시 배출시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부
분. 업계는 동식물유지류(30mg/L이하)로 노말핵산이 구
성되어 있어도 소량의 광유류(5mg/L)만 포함되면 측정
기준이 강화된 광유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고 주장,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 동시 배출시 각각의
기준으로 측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말핵산(NH)은 워터제트기계로 폴리에스텔직물을 제
직시 원사생산업체에서 사용한 방사유제와 제직준비시
싸이징업체에서 사용된 호제 및 유제가 물과의 마찰에
의해 용해될 때 배출되는 물질로 대부분 폴리에스텔직
물 수출업체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고 있으나 현행 측
정기준이 제조원가 절감에 큰 부담으로 작용 되고있다
는 지적이다.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