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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등 국내 의류 수출 업체들과 美 굴지의 의류 유통
업체인 갭(GAP)社간의 클레임 분쟁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칫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
다.
특히 갭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례에서 벗어
나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요구, 국내 업체의 거센 반
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갭과 국내 업체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금액
은 약 270만 달러로 알려졌다. 대우 및 장은실업, 준일
등 국내 3개 의류 수출 업체들은 지난해 11, 12월 두달
에 걸쳐 미국 갭의 국내 에이전트인 양진양행을 통해
어린이용 슬립웨어를 수출했다. 그러나 美 소비자 보호
단체(CPSC)가 시판되고 있는 제품중 임의로 선택·시
험한 일부 상품이 인화성(Flammability) 테스트 기준에
미달, 문제가 되자 갭은 올 4월까지 판매 제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하고 구매 소비자들에게는 10달러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갭은 1차로 기대이익 및 소비자 판매
가 등이 포함된 700만 달러의 클레임을 국내 업체들에
게 청구했으나 이 금액은 2차에는 270만 달러수준으로
내려갔다.
갭과 국내 의류 수출업체들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관세 및 쿠폰 비용, 수출 상품의 처리 문제. 국
내 업체는 최소한 제품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갭은 전량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
어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발단이 된 인화성 기준은 미국외에는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수출회사들과 美 갭측과의 의견은
좁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진양행 관계자는 원단 납품 업체인 D社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과 관련 『연간 클레임율이 0.05%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검품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제품이 100% 똑같을 수는 없다. 봉사 또는 기
타 가공상 잘못된 부분이 인화성 테스트 기준을 미달시
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美 갭측은 국내법에 의해 불량 제품을 다시 반환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대우 관계자는 美
현지 변호사에 의뢰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우측은 양진양행측이 원단 노미네이터는 물론 인화성
테스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진양행 관계자들
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계
속될 전망이다.
한편 양진양행의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장은 실업관
계자는 『이번 클레임건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으
며 준일은 『클레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
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기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