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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재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최근 2년 동안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HS(품목분류) CODE 제5407호(0%)로 분류해 40만불 상당 수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방콕세관은 제5903호(5%)로 주장하며 2000만원 상당의 관세 추징 의사를 태국 현지 거래처에 통보했다. 태국 거래처는 추징 금액과 피해에 대한 2억원 상당 클레임을 포함해 2억2000만원 청구 의사를 M사에게 통보했다.
M사에게 주어진 소명기간은 단 2주.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으로 클레임과 거래 단절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국가간 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센터는 2007년 이후 올해 5월초까지 29개 기업 42건 HS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 지원했다. 이에 기업은 4000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분류원은 올해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