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투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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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자 패션업계가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이 또다시 한창이다. 문제는 일부 선의의 의도를 가지지 않는 브랜드 사업권 자들이 적잖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소위 007영화제목 살인면허(license to kill)처럼 라이센 스사업을 벌이는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라이센스업자들 이 판을 치고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의도라함은 그 뜻을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브랜드 소유주와 전개사 그리고 소비자. 이 3개 부문 모두가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지 않 으면 된다는 실로 당연한 명제이다. 브랜드 라이센스 사업의 기본 조건은 크게 세가지이다. 그 조건은 우선 시장의 흐름에 맞아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왔건 국내에서 만들어졌건 이 브랜드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패션시장에서 필요하거나 소비자 들의 기호가 바뀔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당연히도(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브랜드가 법적으로 소유주와 소유권이 명확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적으로라는 말은 특허청에 정식 등록 된 상표이어야 하며 단순히 출원중이라는 말도 안되며 등록필증을 교부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의 흐름과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이랄 수 있는 윤리성이다. 일례로 법적인 하자를 떠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후 사 라질 것이라 믿었던 브랜드가 또다시 버젓이 협력업체 를 모집하고 나섰다. 수년여를 이어온 특허심판원,특허 법원, 형사소송까지 겹치기 송사를 통해 해결됐나 싶더 니 다시 고개를 들이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브랜드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으니 최소한의 안 전장치는 해두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어느정도의 철면피가 통하면 일시에 많 은 돈을 거두어들일수있다는 한탕주의의 소산이다. 문제는 이같은 나쁜관행과 악습이 되풀이된다는 점이고 더 큰 문제는 확대 재생산된다는데 있다. 실패의 경험 을 발판삼아 같은 유형의 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 다. 꼭 사기사건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이 그 것과 같은 사기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경우와같다. 과거의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개인이건 사업자이건 브랜드 라이 센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세가지 항목정도는 살펴봐야 한다. 즉 라이센스사업을 할만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license to license)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이경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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