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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탈북주민을 고
용하자는 여론이 최근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실시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탈북주민 취업보호제와 관련, 이제도의 조기실시 및 집
중배정 등을 건의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과 관련 새롭게 실시된 귀순자 취업제도는 탈북
귀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범위내(최고
월 70만원)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탈북귀순자수가 적어 고용을 원하
는 사업체에 배정하기 힘든 실정이나 제도가 활성화돼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면 필요한 사업장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업계는 북한이탈 주민의 섬유업체 고용 외에 제도
개선의 사항으로 ▲현재 업체당 상시근로자의 10-30%
로 되어있는 외국인 연수생의 한도를 20-50%로 확대
▲산업기능요원(군인력)의 총 지원인력 확대 및 법인기
업으로 한정되어있는 지원대상을 개인기업으로 확대도
요구했다.
직연은 2000년 1월말 현재 섬유업계의 인원부족율이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현재 정부가 시행중
인 외국인 연수제도, 병역특례제도 등은 인력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만약 경기가 회복돼 가동율이 높
아지면 인력난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
며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탈북주민 고용을 희망하
는 사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귀순자가 취업을 요청할
신청하는경우 연결시켜 주고 있다.
/ 백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