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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안도상)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직물업계의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
도를 현행 대비 약 40%∼30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재
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를 10%로 상향 조정하고 임시투자세
액공제(7%)도 10%로 상향시킴과 함께 공제기간도
2000년 6월말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요구했
다.
직연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중소직물
업계가 인력난 심화를 토로하면서 시설투자 및 설비자
동화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추
어야한다는 여론에따른것이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지난 연말 2000년도 세재개편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을 연장(2000년 6월 30일)
하면서 세액공제를 축소(10%→7%)시킨 바 있다.
이에대해 중소직물업계는 재경부의 이같은 조치로 설비
투자의욕의 감퇴는 물론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이 너무 낮아 세재개편
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여론을 제기했다.
/하태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