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6년까지 적용
터키 정부는 자국산 제품 피해를 이유로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5국의 합성필라멘트사 직물(HS Code 5407)의 반덤핑 조치를 연장했다. 코트라(KOTRA)가 터키 상무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14.64~40%까지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종료될 경우 마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피해는 커질 것으로 주장했다.
당시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한국정부와 협회, 대응 수출기업 및 터키내 의류업체들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측 수출 대응기업은 성광, 동성교역, 대광, 현마, 동흥교역, 을화 등 8곳이다.
5407류는 對터키 섬유류 수출 품목 중 상위 2위에 올라 있는 주력 수출 아이템이다. 2017년 6571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7398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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