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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안전검사 표시사항에 관한 세미
나를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품질경영촉진법의 품질표시가 지난 99년
2.5일자로 폐지 및 자율화되자 유통업소 및 제조(수입)
업체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제고가 폐지된 것으
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업체가 지난 99년 안전검사 표시사항에 대하
여도 임의적으로 표시하여 부적정 표시 및 혼용율 허위
표시로 소비자고발로 적발된 업체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업체 및 유통업체가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따라서 당원은 이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제
조(유통)업체 및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나강사는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권순각 사무관이 진
행하고 교육내용은 안전검사 품목의 각 표시항목 전반
과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에 대한 혼용율 표기방법 등
이다.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교육업체를 선
정한다.
/양성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