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4시간 긴급 콜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 증상 신고 및 상담을 위한 24시간 긴급 콜센터는 한국의사 상담을 진행해 환자상태에 맞는 약 처방과 산소 발생기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서원호회장은 “이상 증상의 환자는 반나절이나 24시간 내 의사처방을 받아 약 또는 산소발생기를 전달하고 있으나 미얀마 현지의 산소발생기가 태부족한 상황이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서원호 회장은 “미얀마 한인을 위한 코로나19 예방백신과 의약품 산소발생기 기부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한인회를 통해 약품을 보관하고, 의사 처방 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단체커뮤니티는 현지 한인들의 정보 공유나 위기에 처한 회원들을 발 빠르게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소발생기는 21일 현재, 한인회에서 확보한 26대가 양곤에 도착, 11대는 협찬 기관에 배포, 15대는 한인회를 통해 위급한 환자에게 사용된다. 26일 이후에는 분당 10리터 산소 발생기 10대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인구대비 태부족을 재차 알렸다.
또한 미얀마 한인회는 의료용 긴급항공기(Air Ambulance) 이용관련 공지를 통해, 플라잉 닥터스(Flying Doctors) - +82-2-360-2525, //flyingdoctors.co.kr/, 어시스트카드(Assist Card) +82-2-511-1913, //www.assistcard.co.kr/, 등을 소개하며 활용할수 있음을 알렸다.
업체에서 대사관에 항공일정 통보, 대사관이 미얀마 당국과 에어 앰뷸런스의 미얀마 국제공항 이착륙 승인 교섭 (미얀마 당국, 최소 72시간 사전 공문 요청), 미얀마 당국 및 에어앰뷸런스 출발지 국가에서 이착륙 승인이 나면 에어앰뷸런스 출발, 업체 측이 항공일정에 맞춰 환자를 공항까지 이송할 그라운드 앰블런스(ground ambulance) 예약, 환자 공항 이송 등이다.
에어앰뷸런스 섭외 및 항공 일정은 개인(가족 등 대리인)과 업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어 에어앰뷸런스가 섭외되면 업체가 항공일정을 대사관에 통보, 대사관이 미얀마 당국과 에어앰뷸런스 이착륙 승인을 위해 협의한다.
이와 관련, 동 승인 여부는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보체부, 교통통신부 등 관계부처 동의를 받아) 코로나19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미얀마 당국은 에어 앰블런스 미얀마 도착 시점 기준 적어도 72시간 전 문서로 승인 요청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