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스케이트보드 신발 제조업체 반스는 모조품 판매 혐의로 미국 유통 체인 월마트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반스는 “월마트가 현재 20종류가 넘는 반스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스는 월마트 PB브랜드 원더네이션(Wonder Nation), 타임앤트루(Time and Tru), 노바운더리스(No Boundaries)가 월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스 카피 신발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스는 “이 신발들은 모두 20달러(약 2만3000원) 미만이며 60달러 가격대의 반스를 값싸게 베낀 제품이다”며 "이 제품들은 저렴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반스와 유사하다"고 제기했다. 고소문에 따르면 반스는 지난 3월 월마트에게 첫 번째 경고장을 보냈다. 타임앤트루 제품 중 하나가 반스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월마트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스는 “오히려 이후 몇 달 이내 반스의 모든 제품을 베끼려는 듯 그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제품군으로는 반스 대표 아이템 올드스쿨, 스케이트-하이, 체커보드 슬립온 등이 포함됐다. 반스는 월마트 PB의 모조품이 마치 반스와 공식적인 제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처럼 보이도록 ‘스케이트’ 또는 ‘레트로’라는 반스 아이덴티티 키워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스는 이번 고소장을 통해 월마트가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에 대한 광고, 마케팅, 판촉, 판매 제안, 배포 또는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조품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 압수 및 파괴를 명시했다. 반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월마트가 모조품 판매로 인해 반스에 끼친 손해뿐만 아니라 파생된 모든 이익을 반스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스의 고소에 대해 월마트는 “우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하고 법원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스는 먼저 2018년 대표 상품 올드 스쿨 스케이트 신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타겟을 고소한 적이 있다. 이 케이스는 작년 당사자들의 합의로 기각됐다. 반스는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슈프림, 디키즈 등의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들과 함께 미국 글로벌 의류 회사 VF 코퍼레이션에서 전개하고 있다.